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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지하 주자창에 90%이하로 충전된 전기차만 출입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최근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일어난 전기차 화재사고로 안해 서울시는 과충전으로 인한 화재 위험을 줄이고자 예방책을 마련한것인데요.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전기차, 서울시 지하주차장 충전율 90% 이하만 출입 가능
    전기차, 서울시 지하주차장 충전율 90% 이하만 출입 가능

     

    1.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추진

    전기차, 서울시 지하주차장 충전율 90% 이하만 출입 가능
    전기차, 서울시 지하주차장 충전율 90% 이하만 출입 가능

     

    서울시는 9월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고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는 90% 이하로 충전이 된 전기차만 출입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입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공동 주택의 주거 생활의 질서 유지와 입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 입주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기본규칙이며 시,도지사는 이에 대한 표준이 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2. 전기차 충전율 제한하는 방법

    전기차, 서울시 지하주차장 충전율 90% 이하만 출입 가능
    전기차, 서울시 지하주차장 충전율 90% 이하만 출입 가능

     

    전기차 제조사의 내구성능, 안전 마진 설정, 전기차 소유자의 목표 충전율 설정 등 두가지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전기차 제조사의 내구성능 & 안전 마진 설정

     

    전기차 제조사가 출고대부터 배터리 내구성능을 높히기 위하여 충전량의 일부 구간 (3~5%)을 사용하지 않고 남겨두는 방식입니다. 제조사에서 내구성능과 안전 마진을 10%로 설정하게 되면 실제 배터리 용량의 90%만 사용 가능하지만 해당 용량이 차량 계기판에 100% 로 표시됩니다.

     

    2) 소유자의 목표 충전율 설정

     

    전기차 소유자는 차량 내부의 배터리 설정을 메뉴에서 90%, 80% 등 최대 충전율을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제조사에서 내구성능과 안전 마진을 10%로 설정한 전기차에 소유자가 목표 충전율을 80%로 설정하면 배터리의 72% (0.9X0.8)를 실제로는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3. 충전제한 인증서(가칭) 발급 계획

    전기차, 서울시 지하주차장 충전율 90% 이하만 출입 가능
    전기차, 서울시 지하주차장 충전율 90% 이하만 출입 가능

     

    목표 충전율의 경우는 소유자가 언제든 설정 가능하지만 자율적 의지에 맡길 수 밖에 없어 90% 충전 제한 적용이 됬는지 확인 어려워, 서울시는 전기차 소유자가 요청할 시 제조사는 현재 3~5% 수준으로 설정된 전기차의 내구성능과 안전마진을 10%로 설정하게 하고 해당 차량에는 제조사에서 90%로 충전 제한이 적용 되었다는 '충전제한 인증서(가칭)'를 발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4. 서울시의 향후 계획

    전기차, 서울시 지하주차장 충전율 90% 이하만 출입 가능
    전기차, 서울시 지하주차장 충전율 90% 이하만 출입 가능

     

    • 입주자 대표 회의 의결을 통하여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내 90% 충전 제한 차량만 출입을 허용할 수 있도록 지원
    •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은 9월부터 우선적으로 시가 운영하는 급속 충전기를 대상으로 하여 충전율 80%로 제한하며 향후 민간 사업자 급속 충전기까지 확대
    •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하여 선제적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불시 기동단속 및 화재안전조사 등 소방시설 긴급 점검과 제도 개선 시행
    • 소방재난본부는 전기차 충전 시설이 설치된 서울시내 공동주택의 약 400여곳에 대하여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 시설 유지관리 상태와 개선 사항 등을 9월 말까지 긴급 점검
    • 10월까지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개정을 통하여 신축 시설에 전기차로 인한 대형화재 위험성을 고려해 안전시설 기준 마련
    •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은 3대 이하로 격리 방화벽을 구획하고 주차 구역마다 차수판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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