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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은 주민세를 납부하는 기간입니다. 주민세는 개인분과 사업 소분으로 나뉘어진 정보를 알고 계셨나요? 2021년부터 주민세 균등분이 사업 소분으로 통합되면서 사업주가 세금을 직접 신고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2024 주민세 납부 대상, 납부 기간, 납부 방법, 기간 혜택 등 총정리 했으니 자세하고 많은 정보는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2024 주민세 납부 대상, 방법 등 총정리
    2024 주민세 납부 대상, 방법 등 총정리

     

    1. 주민세란?

    2024 주민세 납부 대상, 방법 등 총정리
    2024 주민세 납부 대상, 방법 등 총정리

     

    주민세는 대한민국 지방세 중 하나입니다. 주민세란 국내 거주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며 지방자치단체인 시, 군, 구가 지역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주민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조달하기 위해 부과됩니다. 지역마다 금액이 다르며 균등분, 재산분으로 구분되어 집니다.

     

    2. 주민세 납부 대상 및 납부 기간

     

     

     

     

    1) 납세 의무자

     

    • 개인분 :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소분 :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개인 사업자(직전년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 개인), 법인(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및 단체를 포함)
    • 종업원분 : 최근 1년 간 해당 사업소의 급여 총액의 월 평균 값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주

    2024 주민세 납부 대상, 방법 등 총정리
    2024 주민세 납부 대상, 방법 등 총정리

     

     

    2) 개인분 주민세

     

    개인분 주민세는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이 해당 지역의 일원으로서 내는 세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며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이며 8월 16일부터 9월 2일(매년 8/1~8/31일이나 기한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까지 지자체의 고지에 의해 납부해야 합니다. 금액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일정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3) 사업소분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는 해당 지역에 사업장을 둔 개인 사업자 및 법인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기본세액에 연 면적 330 제곱미터가 넘는 사업장의 경우 1 제곱미터당 250원이 부과됩니다. 

     

    • 신고 기간 :  8월 1일부터 9월 2일 (매년 8/1~8/31이나 기한이 토,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
    • 신고 방법 :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며, 위택스나 이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 중소기업 여부를 체크하고 미리 계산하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 하세요.

     

    ※ 납세의무 제외되는 경우 :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미성년자,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4) 종업원분 주민세

     

    종업원분 주민세는 종업원의 총 급여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납세 의무자는 사업주이며 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모두를 포함하며 주민세 종업원분은 급여 총액이 월 평균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각각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과 될 수 있고 사업소분은 납세 의무자의 사업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종업원분은 납세 의무자의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종업원분 주민세 = 해당월 급여총액 x 지방세 종업원분 세율 0.5%

     

    • 신고 기간 :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 납부 방법 :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며, 위택스나 이택스를 이용한 전자 신고

     

    3. 서울시 주민세 납부 할인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최대 1,600원의 세액을 공제합니다. 전자송달만 신청하면 800원 할인, 자동납부만 신청하면 800원 할인,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모두 신청하면 1,600원 할인됩니다.

     

    • 대상 : 서울에 주소를 둔 모든 세대주 (매년 7월 1일 기준)
    • 신청 방법 : 서울시 ETAX 홈페이지, 모바일 앱 STAX, 신용카드 앱(신한 SOL Pay, 하나 Pay, KB Pay, 삼성카드), 간편결제 앱(네이버, 토스, 페이코, 카카오페이)

     

    4. 주민세 납부 방법

    2024 주민세 납부 대상, 방법 등 총정리
    2024 주민세 납부 대상, 방법 등 총정리

     

    주민세 납부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용 계좌 납부 :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계좌
    • 스마트폰 납부 : 서울시 세금납부 앱 'STAX' 설치
    • ARS 납부: ☎1599-3900
    • 인터넷(홈페이지) 납부 : 이택스 또는 검책상에 한글로 '서울시세금' 접속 후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 무인공과금기(CD) 또는 현금인출기(ATM) : 지방세 납부 선택 후 카드나 통장 넣고 본인납부 또는 전자납부번호 선택

     

    5. 주민세 납부 시 주의사항

     

    주민세 납부 시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납부 기한 준수 : 납부 기한 내에 납부 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부과
    • 정확한 납부 금액 확인 :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금액을 확인. 잘못된 금액을 납부 할 경우 추가 납부나 환급 절차 필요
    • 납부 영수증 보관 : 납부 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로 나중에 문제가 생길 시 대비
    • 궁금 사항은 문의 : 해당 지역의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의 세무과에 문의
    • 세액 공제 여부 확인 :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할 시 납부액에 대한 세액 공제 가능한지 확인
    • 지자체별 차이 확인 :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서 납부 방식과 조례가 다를 수 있기에 해당 지역 조례 확인
    • 변경사항 반영 : 최근 법령 사항을 반영하여 납부 계획하기

     

    6. 주민세 환불 정책

    2024 주민세 납부 대상, 방법 등 총정리
    2024 주민세 납부 대상, 방법 등 총정리

     

    주민세 환불 정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환불 신청서 작성 

     

    • 온라인 :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위택스, 이택스 등을 통한 환불 신청서 작성
    • 오프라인 :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서 방문을 통한 환불 신청서 작성

    2) 필요 서류 제출

     

    • 환불 신청서
    • 주민세 납부한 영수증
    • 신분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이중 납부 증명서 등 잘못 납부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검토 및 처리

     

    •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환불 가능 여부를 결정하며 검토 과정에서 추가 자료 등을 요청
    • 환불 결정되면 환불 금액과 환불 방법을 신청자한테 통보

    4) 환불 지급

     

    • 환불 승인되면 계좌로 환불 금액 지급 (환불 절차는 일반적으로 2주 ~ 4주 소요)

    5) 환불 확인

     

    • 환불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고 이상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에 문의 

     

    ※ 환불 절차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환불 신청하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공식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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